(a) 신청자와 * * * 신청자는 모두 본 시의 호적을 가지고 있다.
(2) 지원자와 피지원자가 부양자 및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을 포함한 부양자, 부양자 또는 부양자의 법적 관계.
신청인이 기혼한다면, 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반드시 신청인과 같아야 한다. 자녀에게로 피신하여 본 시의 호적을 획득한 주민은 * * * 지원자로만 삼을 수 있다.
(3) 신청인과 피청구인은 자신의 수색주택과 건축지를 소유하지 않는다. 소유 주택에는 주택 (준원가가 주택, 전원가가 주택, 사회미리주택, 전원가미리주택 포함), 주택 개채, 경제적용 주택 등 정책적 주택, 모금주택, 철거 안치주택, 군주택, 분양주택, 자건주택 등이 포함된다.
(4) 신청 전 가구의 1 인당 연간 가처분소득은 2 년 연속 본 시의 저소득 표준선보다 낮다.
(5) 가계 총자산은 일정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6) 신청인과 피청구인은 국가 가족계획 정책을 위반하지 않았다.
(7) 시 주택보장관리부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
전항의 조건에 부합하고 규정된 연령에 도달한 독신자는 공공 임대 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대답이 쉽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