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체:
보증금은 보증금이 아닙니다. 보증금은 계약 당사자가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징수하는 금액입니다. 공탁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일정 금액을 상대방에게 예치하는 것을 의미하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실제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별도로 배상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 간의 법적 관계가 종료되고 다른 분쟁이 없는 경우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법은 객관적입니다.
민법 425조: 채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권자에게 자신의 동산을 점유로 질권 설정한 경우 채무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채무 또는 당사자 약정에 따라 질권이 실현되면 채권자는 동산에 대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전항에서 규정한 채무자 또는 제3자는 질권자이고, 채권자는 질권자이며, 인도한 동산은 입질재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