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중개 임대 분쟁은 어떤 부서를 찾아 처리합니까? 중재기관이나 법원을 찾고 싶습니다. 1. 주택 임대로 인한 분쟁으로 협상을 통해 해결되었다. 2. 협상이 불가능하며 민사소송이나 중재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없고, 주택임대계약의 약속에 따라 민사소송이나 중재신청을 통해 해결한다. (1) 중재를 신청하여 문제 중재를 해결하는 것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계약분쟁이나 기타 재산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재위원회에 분쟁 해결을 신청하는 법적 방법입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중재방식을 채택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자발적이어야 하며, 사전에 계약에서 약속하거나 사후에 중재협의를 달성해야 한다. 사전 계약에는 합의가 없고, 이후 당사자가 중재협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한쪽이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위원회는 접수하지 않는다. 한편, 양측이 계약서에 사전 합의나 사후에 중재협의를 달성하면 한쪽 법원이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중재는 사법행위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 판결이 일단 발효되면 당사자는 같은 분쟁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2) 민사소송 해결 방법 당사자가 주택임대 계약에서 소송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하거나 분쟁이 발생한 후 중재협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다. 임대 당사자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임대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임대 당사자가 관련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임대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합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당사자는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대나 제 3 자에게 재산 손실이나 인신상해를 입히는 것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주택 임대 분쟁의 관할권을 결정하는 방법은 주로 유사한 주택 임대 분쟁에 대한' 민사소송법' (이하' 민소법') (이하' 민소법') 을 적용해 이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두 가지 의견이 있다. 하나는 민사소송법 제 29 조에 따르면 특별지역 관할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일반 지역 관할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택 임대 관계와 관련된 소송은 편의 원칙에 따라 특수 지역 관할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 지역 관할이 적용되는 경우, 가옥 소재지와 피고의 소재지 간에 분쟁이 발생한 후 법원이 사건 경위를 규명하고 판결을 집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런 관점을 가진 동지는 구체적인 조문의 적용에 대해 두 가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 23 조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이유는 임대 관계 기간 동안의 주택 수리, 임대, 텐퇴와 같은 모든 분쟁이 계약 분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쟁은 쌍방의 실제 임대 계약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 제 23 조에 언급된' 계약분쟁' 은 경제계약만 명시 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당연히 제 23 조의 규정도 이런 민사계약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 30 조 (1) 항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이유는 이러한 분쟁이 부동산권의 확인이나 변경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재산권자가 부동산을 사용하는 방식의 변화와 임차인이 사용권을 누리고 있는지의 여부도' 부동산 소송' 에 속한다는 것이다. 재판 관행에서, 많은 사건은 모두 주택지 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두 번째 의견은 재판 관행의 일관된 관행에 따라 일반 지역 관할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 23 조에 언급된' 계약분쟁으로 제기된 소송' 이 경제계약을 의미하며 민사계약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사계약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주택임대분쟁은 분명히 계약분쟁의 관할을 받을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 30 조 제 (1) 항에 언급된' 부동산으로 제기된 소송' 은 부동산물권과 주택임대분쟁을 가리키며, 본질적으로 계약 이행 중의 분쟁으로 부동산물권을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동산 전속 관할은 적용할 수 없다. 우리는 임대 관계 기간 동안의 주택 수리, 임대, 비우기 등 모든 분쟁이 일반적으로 주택 소재지 법원의 관할을 받을 수 있고, 개별 사건은 피고가 소재지 법원의 관할을 받을 수 있으며, 더욱' 두 가지 편리함' 원칙에 부합하며 피고가 거주하는 지역이나 거주지 법원의 관할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