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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 계약의 관할권

주택 임대 계약 분쟁은 일반적으로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되며 피고가 거주하는 곳이나 거주지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될 수 있다. 당사자도 스스로 관할 법원을 약속할 수 있으며, 주택 임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임대 계약서에 규정된 법원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주택 임대 계약 분쟁의 관할권을 결정하는 방법

주택 임대 계약 분쟁은 일반적으로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되며 피고가 거주하는 곳이나 거주지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될 수 있다. 당사자도 스스로 관할 법원을 약속할 수 있으며, 주택 임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임대 계약서에 규정된 법원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둘째, 임대 계약의 분쟁 관할권을 결정하는 방법

1. 임대 분쟁으로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겨냥한 것이지만, 본질적으로 채권 채무 분쟁이다. 비록 부동산 분쟁에 대해서는 각국이 일반적으로 전속 관할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2. 1985 년 7 월 24 일 베이징시 고등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에 "최근 본 시 선무구 법원은 임대인이 집 수리를 요청하는 소송을 받았다" 고 요청했다. 원고 쇼 × 지가 임대한 집은 선무구 광외천수가 2 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임대인 피고인 위안 × 해의 숙소와 근무지는 구이저우성 두윤시에 있다.

3. 선무구 법원은 일반 영토 관할권 원칙에 따라 사건을 구이저우성 두윤시 법원으로 이송했다. 두윤시 법원은 집이 베이징에 있고 사건을 선무구 법원에 돌려보냈다고 판단했다 (선무구 법원은 이 사건을 접수하고 피고가 베이징출장 중인 상황에서 중재하여 사건을 종결했다).

4. 묘모 () 씨가 원씨 () 를 새로 인수한 가옥 사건에서 피고원 () 이 원고 묘모 () 씨를 새로 임대한 두 채의 집은 동성구 동쪽 4 ~ 5 개 북항 4 1 호에 위치해 있으며, 원의 호적지와 거주지는 모두 조양구에 있다.

셋. 각종 계약 분쟁의 관할권

1. 계약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고, 쌍방이 계약한 이행지에 있지 않으며, 계약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2. 구매 및 판매 계약 당사자가 계약에서 납품처를 약속한 경우, 약속한 납품처는 계약 이행지이다. 약정이 없고, 납품 방식에 따라 계약 이행지를 확정한다. 납품 방식을 채택한 화물인도지는 계약 이행지이다. 자체 배달, 배달 위치는 계약 이행지입니다. 목재와 석탄의 위탁 또는 납품은 화물 선적지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구매 및 판매 계약의 실제 이행지는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실제 이행지를 계약 이행지로 삼는다.

3. 가공계약은 가공지를 계약 이행지로 합니다. 단, 계약에서 이행지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4. 재산리스 계약과 금융리스 계약은 리스 재산을 이행지로 사용합니다. 단, 계약에서 이행지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5. 보상무역계약은 투자자의 주요 의무 이행지에서 이행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4 조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의 거주지나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25 조 보험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의 거주지나 보험 대상이 있는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제 35 조. 계약이나 기타 재산 권익 분쟁 당사자는 서면 협의를 통해 피고의 거주지, 계약 이행지, 계약 체결지, 원고 거주지, 표지물 소재지 등 분쟁과 실제 관계가 있는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인민법원을 선택할 수 있지만, 본 법의 등급 관할 및 전속 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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