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의 전기 자동차 주차 충전 규제에 관한 소방작업 강화 통지" 제 3 조에 따르면:
전기 자동차의 주차 및 충전 동작을 규범화하다. 시민들은 전동차를 안전한 곳에 주차하고 충전할 때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건물 내 통로, 계단통, 안전출구 등 공공지역에 전동차를 주차하거나 전동차를 충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은 개인 주택에 전동차를 주차하거나 전동차를 충전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확실히 주차 충전이 필요한 것은 격리, 감호 등 예방 조치를 취하여 화재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참고 사항:
1, 시민들은 소방법규와 소방안전관리규정을 자각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전동차의 숨겨진 위험과 소방안전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96 1 19' 로 전화하거나 효과적인 경로를 통해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2. 본 통지에서 언급 된 전기 자동차에는 전기 자전거, 전기 오토바이 및 전기 세발 자전거가 포함됩니다.
3. 공고를 위반하여 소방관리행위를 위반한 경우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다. 화재를 일으키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중국 정부망-공안부, 전기자동차 주차 충전 규범화, 소방작업 강화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