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도망 조회에 따르면 임대료 만기는 한 달 앞당겨 지불해야 한다. 첫째, 임대 기간이 만료되기 한 달 전에 집주인에게 임대를 계속할지 여부를 알려야 한다. 세를 내든 안 내든 한 달 전에 집주인에게 연락해야 한다. 임대 기간이 만료되고 후속 임대도 한 달 앞당겨집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임대 기간은 20 년을 초과할 수 없다. 20 년 이상,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당사자는 임대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임대 기한은 재임대일로부터 20 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