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이창구 호적은 이주 노동자에 속한다. 외래노동자 자녀는 노산구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며, 부모 한쪽이 공안부서가 발급한 유효기간 내에 노산구 거주증을 소지해야 한다. 부모 한쪽은 노산구에 안정된 거처를 가지고 있고, 노산구 유효기간 동안 자신의 거처나 정식 임대를 하고 등록한다. 부모 측은 노산구 고용인과 유효기간 내에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노산구에서 사회보장이나 공상영업허가증을 납부한다. 우리 시에서 규정한 입학 연령에 이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