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둘째, 회전보상비는 철거된 주택주민이 임시주택에 거주하는 불편이나 임시주택을 요구하는 것을 보상하는 데 사용되며, 임시주거조건을 문서로 하여 철거된 주택주민인구에 따라 월보조금을 준다.
3. 마지막으로, 인센티브 보상비는 철거된 주민이 적극적으로 주택 철거를 돕거나 자발적으로 일부 권리를 포기하도록 격려하는 데 쓰인다. 예를 들면, 자발적으로 교외로 이전하거나 철거 단위가 집을 배치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주택 철거 보상비의 기준은 현지 인민정부가 현지 실태와 국가 관련 법률정책에 따라 결정하며, 철거 단위는 반드시 엄격하게 집행해야 하며, 마음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주택 보상 외에도 이삿짐 보상비, 설비 이전비, 과도기 임시 배치 보조비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