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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양도비를 받을 수 있나요?

전세는 양도비를 받을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양도하려면 반드시 집주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집주인은 양도를 거부하고,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집을 회수하고, 임차인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현행 법규는 양도료를 받을 수 없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양도비를 받는 것은 업주와 임차인의 사적인 약속이다. 그러나 양도비를 받는 전제는 양도합법이어야 한다.

집주인의 동의를 거쳐야 양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민법과 계약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전세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세를 허용하지 않고 양도비를 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전세 양도비는 무슨 뜻인가요?

양도비는 임대 기간 동안 다음 경영자가 점포의 경영권을 취득하려면 원경영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일정 전셋비를 말한다. 양도비는 일반적으로 원경영자의 수리비, 잡비 등 관련 비용을 포함한다. 가게 양도에 반드시 양도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양도비는 한 등급에서 다른 등급으로 옮겨진다. 집주인에게 양도비를 통보하지 않아도 되지만, 새로운 임대 계약은 반드시 집주인, 원경영자, 다음 경영자 3 자가 서명해야 한다.

양도비란 임차인이 점포 임대 기간 동안 집주인과 함께 나머지 임대기간을 임차인의 인테리어, 원래 구매한 설비, 경영품 (상품, 프랜차이즈 허가비, 기타 무형자산) 과 함께 다음 임차인에게 양도하기로 동의한 뒤 임차인이 임차료보다 높은 비용을 받는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만약 집이 인테리어가 없거나, 장비가 없거나, 세입자가 경영 항목을 남기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양도비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새 세입자가 가게를 찾는 데 급급하면 임대료보다 더 많은 비용을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데, 이것도 가게 양도비다. 현재 법령에는 양도료를 받을 수 없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법' 자유 금지 없음' 의 정신이념에 따라 점포 양도는 양도비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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