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 1 항에 열거된 도시를 제외하고, 시 관할 구역 호적인구 100 만 이상 도시, 공제 기준은 매월 1 100 원입니다. 인구가 1 만 (포함) 을 초과하지 않는 도시는 공제 기준이 월 800 위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