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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한 장사꾼이' 독봉발' 을 판매하는 데 1 만여근이 선고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사례 발행

최근 하이난성 고등인민법원은' 독봉발' 판매로 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발표했다. 한 남자가' 독봉발' 을 1 만여 근씩 판매한 뒤 자수했다. 현지 법원 1 심에 징역 2 년 6 개월, 벌금 654.38+0 만 2000 원을 선고받았다. 그 남자는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관련된 사실

법원 심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20 14 년 3 월부터 5 월까지 왕씨는 해구시 용화구 파골목 마을 임대 및 공터를 닭발 가공작업장으로 임대해 작업자를 고용하여 에틸린 (수산화나트륨), 포름알데히드 용액으로 닭발을 담그고 가공했다. 완제품은 10 근 55 원에서 60 원까지의 가격으로 해구시 포보촌, 복성, 성서 등 농산물 시장에 팔린다. 같은 해 5 월 20 일, 해구시 용화구 미국식품의약청은 닭발 가공공장을 압수해 닭발 675kg, 포름알데히드 용액 36 병, 수산화나트륨 2kg, 판매노트북 1 벤을 압수했다.

해남성 식품의약품검사소에서 왕생산 판매된 닭발, 닭발수에 포름알데히드가 함유되어 있어 검사 결과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기록부를 총괄해 왕씨 * * * 생산판매유독유해닭발10783kg, 판매액 59306.5 원. 2065438+2006 년 3 월 22 일 닭발 가공공방에서 압수된 지 거의 2 년 만에 왕은 공안기관에 자수했다.

관련 법률 및 규정

우리나라의 현행' 식품안전국가표준식품첨가제 사용 기준' (GB2760-20 14) 에 따르면 수산화나트륨과 포름알데히드는 식품첨가물에 속하지 않고 비식용 화학품에 속하며 둘 다 식품생산가공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청문회

법원은 왕이 국내법을 무시하고 국가식품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하고 식품의 생산 판매와 유독하고 유해한 비식품 원료를 섞은 것은 이미 생산, 유독판매, 유해식품죄를 구성해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심리했다. 왕 모 씨가 범죄를 저지른 후 자발적으로 투항한 것을 감안하여 사건 후에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고, 자수하고, 초범이며, 법에 따라 가볍게 처벌할 수 있다.

해구시 용화구 인민법원은 왕씨가 범죄를 저지른 사실, 성격, 줄거리 및 사회적 피해 정도에 따라 유독성 유해 식품죄를 생산, 판매하며 왕씨에게 징역 2 년 6 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654.38+0.2 만원을 선고했다. 압수된 닭발 675kg, 포름알데히드 용액 36 병, 수산화나트륨 2kg 은 법에 따라 몰수해 파괴한다.

여기서, 모두가 법을 잘 알고 법을 준수하며, 범죄 후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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