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부가 규정한 소득한도에 부합하고 본 시 무주택이나 1 인당 주택건축 면적이 13 평방미터보다 낮은 주택난가구, 대 중, 전문원 졸업 후 취업하고 중경시 안팎으로 근무하는 가구는 규정된 가계소득 한도에 부합한다.
3. 신청인은 만 18 세로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본 시에서는 안정된 직장과 수입원이 있고, 집세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공셋집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1. 임대 감사: 먼저 자신의 조건이 공임대 신청 관련 정책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아래 절차를 거쳐야 공세방을 성공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접수: 신청서 제출, 신청 접수 단위는 신청 자료가 완비되었는지 심사합니다.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해서는 신청점을 접수하고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3. 초심: 초심기관은 신청시 접수일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초심을 완료하고 초심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초심에 합격한 경우, 시 공공임대주택관리국에 제출하여 검토, 불합격,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하다.
4. 심사: 시 공공임대주택관리국은 초심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의의견을 제출한다. 합격자를 공시하고, 불합격자는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알리고, 관련 이유를 설명한다.
5. 공시: 재심을 통과한 신청자는 공공 임대 주택 정보 사이트에 소득, 주택 등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공시 시간이 7 일 미만이다. 공시 대상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 공공임대주택관리국이 실명신고를 접수하고 10 영업일 이내에 검증을 완료합니다. 반대 이의가 성립된 것을 확인했다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6. 대기: 공시 무이의나 이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대기할 수 있고, 신청인은 시 공공임대 주택 정보망 또는 신청점에서 문의할 수 있다. 대기 기간 동안 신청자의 업무, 소득, 주택, 가족 수가 변경되면 자발적으로 원래 신청점에 서면 자료를 제출하여 자격을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