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는 현지 마을에 영주권을 갖고 있어야 하며 해당 지역에서 일하거나 거주해야 합니다. 신청자의 가족은 완전한 민사 능력을 갖춘 가족 구성원을 신청자로 지명해야 합니다.
2. 신청가족의 1인당 주택건축면적, 가구원의 1인당 소득, 가구재산상태는 서울시가 고시한 도시주거곤란가구 기준에 부합합니다. 지방 인민정부. 신청자와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신청 가족 구성원 간에 법적 지원, 양육권 또는 입양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신청가족 중 이미 저임대주택 정책을 적용받고 있거나 다른 가족의 구성원으로 저임대주택 신청에 참여했던 사람은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