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 제 7 15 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물을 개선하거나 다른 물건을 늘릴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물을 개선하거나 다른 물건을 늘리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인에게 원상태를 회복하거나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민법 제 7 16 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물을 제 3 자에게 전매할 수 있다. 임차인이 전셋하는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 제 3 자가 임대물 손실을 초래한 경우 임차인은 반드시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셋한 사람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