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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계황구 안치동네에서 부동산증을 처리할 수 있습니까?

둔계황구 안치동네 부동산증은 둔계부동산관리국에서 처리한다. 단위 주소는 황산시 둔계구 툰광대로 9 호입니다.

첫째, "주택 등록 방법" 제 4 조에 따르면:

주택 등록은 주택이 위치한 주택 등록 기관이 처리한다.

둘째,' 도시부동산개발관리조례' 관련 규정에 따르면' 분양주택 구매자는 분양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토지사용권 변경과 주택 소유권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현재 분양주택 구매자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토지사용권 변경과 주택소유권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하며, 부동산 개발업체는 분양주택 구매자가 토지사용권 변경과 주택소유권 등록 수속을 처리하는 것을 돕고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

셋. "도시 부동산 양도 관리 규정" 제 7 조에 따르면

부동산 양도는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부동산 양도 당사자는 서면 양도 계약서에 서명한다.

(2) 부동산 양도 당사자는 부동산 양도 계약이 체결된 후 90 일 이내에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 당사자의 합법적 증명서, 양도 계약 및 기타 관련 서류를 소지하여 부동산 소재지의 부동산 관리 부서에 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3) 부동산관리부는 제공된 관련 서류를 심사하고, 7 일 이내에 접수할지 여부에 대한 서면 답변을 하고, 7 일 이내에 서면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은 접수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부동산 관리부는 신고된 거래가격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양도된 부동산에 대한 현장 조사와 평가를 실시한다.

(5) 부동산 양도 당사자는 규정에 따라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6) 부동산 관리 부서는 주택 소유권 등록 수속을 처리하고 부동산 소유권 증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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