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직계 친족은 하숙증명서에 서명해야 하며 이미 가정동네에 정착했다.
일반적으로 직계 친족의 재산에서만 해결할 수 있다.
직계 친척이란 부모, 조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 자녀를 말한다.
다른 친척은 자매, 고모, 삼촌 등을 가리킨다. 지방마다 정책이 다르다. 만약 어떤 성이 고급 인재에 속한다면 친척의 부동산에 의지할 수 있는데, 이는 친척의 동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