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한 방법이나 임대물의 성격에 따라 임대물을 사용하지 않아 임대물 손실을 초래하고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보관이 부실하여 임대물이 파손되거나 분실된 경우 임차인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임차인에 대한 자연피해라면 임차인에 대한 보상은 필요 없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710 조 임차인은 약속된 방법이나 임대물의 성격에 따라 임대물을 사용하여 임대물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711 조 임차인이 약속한 방법이나 임대물의 성격에 따라 임대물을 사용하지 않아 임대물 손실을 초래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 712 조 임대인은 당사자가 별도로 약속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대물의 수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