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졸업 후 5년 이내에 지난 시에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 없는 자, 지난 시와 3년 이상 기업 계약을 체결하고 최소한 절반의 사회보장금을 납부한 자. 1년 동안 위의 조건에 따라 인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지역인적자원사회보장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 '신규인재임대료 및 생활지원금'을 클릭하세요.
2. 둘째, 자신의 사회보장기관 통합계정에 로그인하세요.
3. 최종적으로 신청 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사업처리' - '임대 보조금 신고'를 선택하세요. 여기서 먼저 기본 정보를 동기화해야 하며, 신규 사용자도 개인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