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같은 도시에서 셋방을 얻다 - 임대 아파트에서 유리 캐비닛 문이 떨어져 다리가 긁혀 발생한 부상에 대한 책임을 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나요?

임대 아파트에서 유리 캐비닛 문이 떨어져 다리가 긁혀 발생한 부상에 대한 책임을 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나요?

임대주택의 가구에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데 집주인이 이를 알리지 않았을 경우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독촉 의무가 이행되었거나 임차인이 사용 중 실수를 한 경우에는 집주인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6조 숙박, 요식, 유흥 및 기타 경영활동이나 기타 사회활동에 종사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합리적인 한도 내에서 안전 보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초래한 경우 , 채권자는 배상을 받아야 한다.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요구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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