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시민은 상주 호적 소재지를 떠나 다른 도시로 6 개월 이상 거주하며 합법적으로 안정된 취업, 합법적으로 안정된 거주지, 연속 재학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거주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 9 조 거주증을 신청하려면 소재지 공안파출소 또는 공안기관이 위탁한 지역사회 서비스기관에 신분증, 본인사진, 주거주소, 취업, 학교 등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