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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임대 계약에 따라 조속히 임대를 철회한다.

법적 주관성:

임차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다. 동의하면 배상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보증금은 환불해야 합니다. 1. 다음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집주인은 자신의 이유로 미리 계약을 해지하려면 먼저 임대인과 협의해야 한다. 만약 세입자가 사전에 계약을 해지하기로 동의한다면, 계약의 종결은 어느 쪽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임대 기간 동안 쌍방은 특수한 상황이 있으면 임대를 중단하거나 임대를 취소해야 하며, 한 달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약으로 간주되어 위약측은 상대방에게 상응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개인적인 이유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위약 행위라는 것이다. 임차인에게 초래된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3. 집주인이 단순히 위약일 뿐 집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최소한 한 달 동안 임대료를 배상하고 나머지 임대료를 환불한다. 집을 팔아 계약을 해지한 사람은 임대인의 우선구매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총 주택 금액의 최대 20% 를 지급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562 조 * * * 당사자는 계약 해지를 협상할 수 있다. 당사자는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는 이유를 약속할 수 있다. 계약 해지 사유가 나타나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563 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2) 이행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일방 당사자는 주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분명히 표명하거나 자신의 행동으로 표명한다. (3) 일방이 주 채무의 이행을 지연시키고 독촉을 거쳐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것. (4) 당사자 일방이 채무 이행을 연기하거나 기타 위약 행위가 있어 계약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한다. (e) 법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채무를 계속 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비정기 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기한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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