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임대소득은 1개월 이내에 취득한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세법에서는 과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없는 경우 납세자는 해당 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당국에 가서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대소득을 받은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당국에 가서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