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토지 관리법"
제 43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건설을 할 때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사람은 반드시 법에 따라 국유지 사용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향진 기업과 촌민 건설 주택을 설립하는 것은 법에 따라 본 집단경제조직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를 사용할 것을 비준하거나, 향촌 공공시설과 공익사업 건설이 법에 따라 농민 집단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비준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외한다.
제 63 조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사용권은 비농업 건설을 위해 양도, 양도 또는 임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부합하고 법에 따라 건설용지를 취득한 기업은 파산, 합병 등으로 인해 토지사용권이 법에 따라 양도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관리법 제 9 조 도시계획구 내 집단 소유 토지가 법에 따라 징수되어 국유지로 전환된 후 국유토지사용권은 유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