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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에 생방송으로 민중을 교란하는 것을 어떻게 고소할 것인가?

한밤중에 민중을 교란하면 현지 환경보호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친환경 핫라인 12369 로 전화를 걸 수 있다.

1. 현행 관련 법률에 따르면 한 생활구역의 야간 측정은 50 데시벨보다 크고, 두 번째 생활구역의 야간 측정은 65 데시벨보다 크다. 밤 22 시가 넘거나 다음날 6 시가 되면 교란민이며 소음오염에 속한다. 국가 규정에 따르면, 주거 지역에서, 실외 허용 소음급은 낮에는 50 데시벨, 밤에는 40 데시벨이다.

2.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당신이 말한 상황을 고소합니다. 불만은 사실이며, 이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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