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산은 상속인이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채무를 청산해야 하며, 세금과 채무의 납부는 유산의 실제 가치로 제한된다. 보호자는 피보호자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에 따라 후견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보호자는 피보호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 외에 피보호자의 재산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
1. 미성년자는 행동능력이 제한된 사람입니다. 만약 그들이 상속권을 포기하고 싶다면, 그들은 그들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보통 그들의 부모이다. 상속권을 포기하는 것을 확정하면 그에 상응하는 공증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2. 시민들이 상속공증 포기를 신청하는 것은 매우 시효성이 강하므로 상속인이 사망한 후, 유산 처분 전에 제출해야 한다. 이 시간이 지나면 공증처는 접수하지 않는다.
3. 시민들은 상속공증 포기를 신청하고, 직접 소재지나 행위가 발생한 공증처에 신청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대리를 의뢰해서는 안 된다.
유산을 포기하는 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권자는 본인의 신분증, 호적본, 사망자사망증명서, 본인과 사망자의 친족 관계 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며, 포기물재산권 증명서는 현지 공증처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공증처는 기권의 뜻에 따라 기권선언서를 작성하고 서명한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124 조는 상속이 시작된 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유산 처분 전에 포기하는 서면 성명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현이 없으면 상속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