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법률은 계약금 지불 후 며칠을 규정하지 않으며 당사자가 스스로 합의합니다. 2. 당사자가 서면 임대 계약 관계를 채택하지 않은 것은 비정기 임대로 간주된다. 3. 비정기적으로 임대한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합리적인 기한 전에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707 조. 임대 기간이 6 개월이 넘는 것은 마땅히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당사자가 서면으로 임대 기한을 확정하지 않은 것은 비정기 임대로 간주된다.
제 730 조 당사자는 임대 기한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고 본 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되지 않아 비정기 임대로 간주된다.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기한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