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을 참고하다
제 215 조 임대 기한이 6 개월 이상인 사람은 마땅히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당사자가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양식, 무기한 임대로.
제 232 조 당사자는 임대 기한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고 본 법 제 61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되지 않아 비정기 임대로 간주된다.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합리적인 기한 전에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응?
제 236 조 임대 기간이 만료되자 임차인은 임대물을 계속 사용했고, 임대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원래의 임대 계약은 계속 유효하지만 임대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