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보상에서 마당 면적은 집단토지이거나 정해진 제도에 따라 국유지로 직접 전환되는 것으로, 안치주택은 더 이상 0-150m2 로 보상되지 않고,150m2 이상 부분은 징집가격에 따라 보상된다. 국유지 (건설된 농촌을 포함하지 않고 비국유지로 직접 전환함) 는 영구 건물 투영 면적에 따라 보상되지 않고, 다른 지역은 중심도시 1 급 분양가격에 따라 보상을 받고, 증외지역은 현행징지 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셋째, 정책 보조금.
전환비 정보: 재산권 포기와 통화 보상을 늘리고 과도비는 더 이상 주지 않습니다. 재산권 교환의 경우, 공셋집을 전가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구체적인 위치는 평화로 900 호입니다. 양도주택과 원래의 합법적인 영구 건물의 차액 면적은 8 위안/평방미터/월별로 보충된다.
재배치 인센티브: 두 가지 배치 방법을 추가하면 모두 정해진 시간대에 따라 상을 줍니다.
생활보조금: 재산권 변경 안치구역에 들어가는 경우 국가물가지수 증감에 따라 매년 징수인 1 ,000 원 생활보조금, 동네 부동산 보조금 200 원을 준다. 보조금은 매년 40 년간 지급된다.
넷째, 주택 징수 절차. 화폐보상과 재산권 교환 방식에서는 공고를 추가해 대중의 의견을 구하고, 대중의 의견에 따라 방안을 수정하고 보상 결과를 제때에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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