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위원회의 임무는 헌법, 법률, 법규 및 국가 정책을 홍보하고, 주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주민에게 법에 따라 응당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교육하고, 공공재산을 아끼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본 주거 지역 주민의 공공과 공익사업을 처리하다. 민사 분쟁을 중재하다. 공공질서를 유지하도록 돕다. 거리사무소가 주민의 이익과 관련된 공중위생, 가족계획, 우대 구제, 청소년 교육 등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다.
주민위원회는 주민 자기관리, 자기교육, 자기서비스를 하는 기층 대중자치단체이다. 그들은 중국 인민 민주 독재정과 도시 기층 정권의 중요한 기초이자 당과 정부가 인민 대중을 연결하는 다리와 유대 중 하나이다. 중국의 도시 지역에서는 4 억여 명의 주민들이 이 제도를 통해 헌법 자치권과 경제, 문화, 사회사무에 대한 민주적 관리를 직접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