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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금 징수 기준은 무엇입니까?

(1) 원래 토지사용권을 양도한 사용자가 현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양도한 경우 양도비 징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래 승인 용도에 따라 양도 수속을 처리하고, 비영업토지사용권 양도금은 서류평가땅값의 35% 이하가 아니다. 상품주택과 종합경영지의 토지사용권 양도금은 서류평가땅값의 40% 이상이다. 상업, 관광, 오락지 토지사용권 양도금은 서류평가 땅값의 45% 이상이다. 공업용지 토지사용권 양도금은 서류평가 땅값의 25% 이하여야 한다.

2. 원래 승인 용도가 비영업용지에서 경영용지로 변경된 경우 토지거래센터에서 입찰 경매 상장방식으로 공개적으로 양도해야 하며, 원래 용도의 현행 토지사용권은 경영지 현행시세 (기록평가땅값, 하동) 에서 공제하고 시장가격에 따라 토지사용권양도금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

3, 주택 개혁, 경제 적용 주택 상장 거래 시 국가 및 성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권 양도금을 납부하며, 등록지가의 10% 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4. 양도기한은 국가가 규정한 최대 양도기한에 따라 처리됩니다. 즉 주택 (상품주택 포함) 은 70 년입니다. 상업, 관광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40 년이다. 산업, 통합 토지 및 기타 토지 50 년.

(b) 신규 건설용지 양도 수속, 양도금 징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영업토지협정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작지는 서류평가지가의 70% 이상이다. 총 땅값은 서류평가 땅값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2. 경영용지는 반드시 토지거래센터에서 입찰 경매 상장방식으로 공개적으로 양도하고 거래가격에 따라 양도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지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작지는 거래 가격의 70% 이상이어야합니다. 총 토지는 거래가격의 50% 미만이어야 한다.

(c) 토지 이용자는 임대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 기간, 용적률 등 토지 사용 조건을 변경하지만 토지 이용은 변경하지 않는 경우, 원승인기관의 동의를 얻어 토지사용권 양도계약 변경협정을 체결하고 토지사용권 양도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공업용지는 양도금을 내지 않는다.

토지 양도금은 단순한 땅값이 아니다. 주택 사업에 대하여 입찰 경매 간판을 내걸다. 시장을 통해 가격을 책정할 수 있고, 토지 양도금은 땅값이다. 그러나 경제 적용 주택, 저임금 주택, 보조주택 등 사업과 개발단지 등 산업 종목에 대해서는 종종 완전한 시장 규제에 의존하지 않고 토지 양도금은 세비 성격을 띠고 있으며 정가에 속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토지양도금, 토지양도금, 토지양도금, 토지양도금, 토지양도금, 토지양도금)

토지양도금은 이미 지방정부의 예산외 수입의 주요 원천이 되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토지양도금은 토지사용권의 거래가격이다. 땅값으로 간단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 가격은 토지시장의 수급관계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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