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중국 특유의 유동인구 관리 제도이다. 우리 도시는 임시 체류 등록과 임시 체류증 제도를 실시한다. "임시 거주 허가" 는 외래인이 본 도시에서 잠시 체류한 합법적인 증명이다. 외래인구가 본 도시에 도착한 후에는 3 일 이내에 임시 거주지 공안파출소에 임시 등록을 신고해야 한다. 그 중 만 16 세, 본 도시에 거주하는 1 개월 이상, 또는 본 시에서 일, 경영 등의 활동에 종사할 예정인 외래인구는 임시 등록을 하는 동시에' 임시 체류증' 을 신청해야 한다. 이것은 인간화 된 관리 시스템의 부족입니다. 동시에 우리나라 법 집행 기관과 호적 관리 기관의 관료적 태도도 두드러졌다. 우리나라의 사회화 관리의 낙후와 비과학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