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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선생님이 공셋집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법적 주관성:

자격을 갖춘 지원자는 공셋집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은 만 18 세, 주성시에서 안정된 직장과 수입원, 집세를 낼 수 있는 능력, 정부 규정 소득 한도에 부합하는 1 인당 주택건축 면적이 13 평방미터보다 낮은 주택난가정, 고교, 직업학교 졸업 직계 친족이 주성구에서 주택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은 예외다. 이상은 외지에 주택이 있어 공셋집을 신청한다는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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