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집에 잠시 머물며 본인이 집주인의 호적부를 가지고 현지 경찰서나 위탁관리소에 가서 임시 체류증을 신청합니다.
2. 기관, 단체, 부대, 기업사업단위, 건설현장, 작업장에서 잠시 체류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나 고용주가 잠시 체류인원을 등록하고 현지 공안파출소에 임시 체류증을 신청합니다.
3 임대 주택에 잠시 머무는 집주인은 임대 계약을 가지고 임시 거주지 파출소로 안내하여 임시 체류증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