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요청 집행자: _ _ _ _ _ _ _ _ _ 유한 회사
법정 대리인: XXX job: _ _ _ _
주소: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피집행인: 왕모, 여자, 한족, 1982 년 2 월 2 일 출생, 주민등록번호
품목을 신청하다
이 주택에 대한 경매, 매각 또는 기타 강제 집행 조치 (산권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실과 이유
신청집행인과 집행인 금융대출 계약 집행 분쟁 사건은 이미 당신 병원에서 입건하여 접수했습니다. 본 사건 집행 기간 동안 피집행인은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거절했다. 인민법원 민사집행중 경매, 재산 매각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1 조와 인민법원 민사집행중 압류, 압류, 동결에 관한 규정 제 7 조에 따르면, 신청인은 집행인의 이름으로 창갈시에 있는 집을 즉시 경매, 매각 또는 기타 강제 집행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 사건 심리 단계에서 당신 병원은 이미 집행인의 신청에 따라 집행인의 이름으로 상술한 주택에 대해 재산보전조치를 취하여 압수했습니다. 피집행인과 피집행인계 ***2 명으로 조사됐다. 사법관행에서 집행인과 부양한 가족 구성원의 최소 생활기준에 필요한 주거주택은 현지 염세 주택 신청 기준을 참고할 수 있으며 면적은 65438+ 1 인당 0.6m2 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집행인과 그 부양인의 생활에 필요한 가옥 면적은 32 파이고, 집행인의 이름으로 된 가옥 건축 면적은136.24 ㎡로 그 생활에 필요한 범위를 훨씬 넘어섰다.
2. 피집행인 신분정보에 따르면 그 거주지는 허난성 장갈시 * * * * * * 처이고, 피집행인의 명재산은 장갈시 동명로 * * * * * * * * * * * * * * * * * * * * * * * * * 처이다 피집행인이 여러 차례 방문하고 당신 병원을 두 차례 조사한 결과, 피집행인이 있는 집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인민법원 민사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압류, 압류, 동결재산에 관한 규정' 제 7 조의 규정은 집행인의 기본생활과 주거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집행인의 주거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집행인의 주택 소유권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집은 시민의 생활 자료이며 고정 자산이다. 집이 생활수요만 충족한다면 집을 가질 필요가 없다. 피집행인의 거주권 보호의 중점은 피집행인이 계속 자산을 소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피집행인에게 주택을 갖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집행인의 거주권은 임대를 통해 보장될 수 있으며, 임대기준은' 저보증기준' 을 참고하여 결정해야 한다.
물론, 신청집행자도 사회적 조화와 집행 조치의 인간성을 유지하는 요인을 고려했다. 현재의 사법실천 경험과 본안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집행인의 동의를 신청하고, 당신 병원에서 다음과 같은 실시 방안을 채택할 것을 건의합니다.
1 .. 당신 병원은 이 집이 집행인의 생활 필수품 초과인지 심사합니다.
2. 당신 병원은 평가 기관에 이 집을 평가하도록 의뢰했습니다.
3. 신청자는 집행인에게 임시 주택을 과도주택으로 제공할 수 있다.
4. 당신 병원은 경매기관에 이 집을 경매하도록 위탁했습니다.
5. 집행인은 경매가격에 상응하는 가격을 보류하여 집행자가 스스로 집을 구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했다.
결론적으로 집행인의 합법적 권익을 지키기 위해 집행인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요행심리와 당신 병원 판결의 진지함을 타격하기 위해, 집행인의 이름으로 창갈시 동명로에 있는 집을 즉각 강제 집행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 시범은
_ _ _ _ _ _ 지방 중급 인민 법원 정 _ _ _
구매요청 집행자: _ _ _ _ _ _ _ _ _ 유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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