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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주택을 짓는 것은 산업재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농촌에 집을 짓는 것은 산업재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전문가가 농촌에 자택을 짓는 과정에서 넘어져 다치는 상황을 지도하는 것은 산업재해에 속하지 않는다. 집을 수리하는 근로자와 그 주인 사이에는 고용관계이고, 도급대와도 노동관계이며, 산업재해 인정 신청 기준에 맞지 않는다.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하는 요구는 노사 관계이다. 그러나 넘어진 쪽은 도급대의 주요 책임자에게 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첫째, 농촌 자택은 산업재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은 산업재해에 속하지 않는다. 쌍방이 고용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산업재해에 따라 처리하는 것은 반드시 고용주와 직원 사이에 노동관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인신침해 사건에 따라 용인 기관에 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명' 제 11 조는 근로자가 노동과정에서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주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관계 이외의 제 3 자가 근로자의 인신상해를 초래한 경우, 배상권리자는 제 3 자에게 배상 책임을 요구하거나 고용인 기관에 배상 책임을 맡길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고용주가 배상 책임을 지고 나면 제 3 자에게 추징할 수 있다.

종업원이 직업활동에서 생산안전사고로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인이나 하도급기관이 하청 또는 하청업무를 받는 고용인이 상응하는 안전생산 자질이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고용인과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업무 관련 상해 식별 기준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 장은 산업상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아래 상황 중 하나에 부합하는 사람은 산업재해나 산업재해로 간주해야 한다.

제 14 조는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제 15 조는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구조무효로 48 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2) 긴급 구호 활동에서 국익과 공익을 보호한다.

(3) 원래 부대에서 복무하고,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된 직공은 이미 장애군인증을 취득하여 고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자택건설 수리 과정에서 넘어져 다치면 산업재해에 따라 처리하지 않을 것이다. 농촌에서 스스로 집을 지을 때, 근로자와 도급장 사이에 노동계약이 확인되지 않는 한,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촌민들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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