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산검사 범위 에 포함된 인원 은 이유 없이 통일 조직 의 핵산검사 에 불참한다는 말 을 받은 뒤' 돌발 공중 위생 사건 응급 조례' 제 5 1 조 를 위반한 혐의 를 받고 관련 기관 과 개인 이 협조 조사, 샘플링, 기술 분석 과 검사 를 위반한 것 은' 치안관리처벌법' 제 50 조 를 위반하여 위반 을 구성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당사자를 5 일 이상 처벌해야 한다. 전염병 예방죄를 방해하거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의 심각한 위험이 있는 혐의는 형법 제 330 조의 규정에 따라 전염병 예방죄를 방해한 혐의로 당사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