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성중심구 (혜성중심구는 혜성구 교동, 교서, 용봉, 강남, 강북, 하남은행, 수구, 김구거리, 삼동진, 안장진, 여호진이 관할하는 지역을 가리킨다. ) 도시 호적 저소득 가정, 저소득 가정, 중소득가구 임대주택.
공공 임대 주택 임대 보조금 기준
정부가 건설한 공임대 임대료는 한 세트의 건축 면적에 따라 월별로 징수되고, 공임대 임대료 보조금은 한 세트의 건축 면적에 따라 월별로 보조금을 받는다.
도시 중저소득 가정이 사회력건설을 임대한 공셋집은 실제 임대건물 면적 (45 평방미터 이상 45 평방미터로 계산) 에 따라 월별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공공 임대 주택 임대료 (부동산 관리비 제외) 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1) 저보가와 도시가 빈곤인구를 분산해 공양하는 도시 주민 가구, 임대보조금은 임대한 공공임대주택이 위치한 구청에 건설된 공공임대주택 임대 기준의 98% 로 시 물가부서에서 발표한다.
(2) 도시 저소득 가정의 경우 임대 보조금은 임대한 공공 임대 주택이 있는 구청에서 발표한 공공 임대 주택 건설 임대 기준의 90% 입니다.
(3) 연간 1 인당 가처분소득은 도시 저소득 표준선과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 40% (40% 포함) 사이에 있는 가정이며, 임대보조금은 임대한 공공임대주택이 있는 구청에서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임대 기준의 70% 이다.
(4) 연간 1 인당 가처분소득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40% (40% 제외) 에서 50% (50% 포함) 사이인 가구로, 임대보조금은 임대한 공공임대주택이 있는 구청에서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기준의 50% 이다.
(5) 연간 1 인당 가처분소득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 50% (50% 제외) 에서 60% (60% 포함) 사이의 가구로 임대보조금은 임대한 공공임대주택이 있는 구청에서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기준의 4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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