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기숙사든 사회에서 개인/대리인을 통해 집을 임대하든 보증금을 내야 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임대가 완료된 후 1~2개월치의 임대료입니다. 단, 임대기간 중 집이나 비품에 훼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보증금에서 차감합니다.
학교(대학)에서 집을 빌리는 경우 보증금을 공제한 뒤, 집을 빌리는 경우 매달 정해진 시기에 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임대료가 직접 공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때로는 중개인의 요구에 따라 처음 3개월/6개월/집세 전체를 한꺼번에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집을 개인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여러 기관의 요구 사항이 다릅니다. 집주인의 요구에 따라 매월 현금/수표로 임대료를 지불합니다. /은행 송금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 장소에 관계없이 사전에 계약 해지 요청을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해지 수수료는 남은 임대료의 20~100 정도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체결된 계약서의 해당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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