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주택에 화재가 발생하면 먼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소유자를 확정한 후 소유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임대 기간 동안 화재 등 안전사고로 인한 손실과 같은 임대 부동산 안전의 위험으로 인해 집주인이 배상할 것이다. 반면에 세입자가 집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의 요인으로 인해 집주인은 면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입자에게 클레임을 제기할 수도 있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7 14 조
임차인은 임대물을 잘 보관해야 하며, 보관이 부실하여 임대물이 손상되고 소멸되는 것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729 조
임차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이유로 임차인의 일부 또는 전부가 손상되거나 소멸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거나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손상되거나 소멸되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제 51 조
소방구조대는 필요에 따라 화재 현장을 폐쇄하고 화재 원인 조사를 책임지고 화재 손실을 집계할 권리가 있다. 화재가 진압된 후 화재가 발생한 부대와 관계자들은 소방구조기관의 요구에 따라 현장을 보호하고 사고 조사를 받아 화재 관련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 소방 구조기구는 화재 현장 검사, 조사 및 관련 검사 감정 의견에 따라 제때에 화재 사고 식별을 하여 화재 사고 처리의 증거로 삼아야 한다.
둘째, 일반 화재는 형사책임을 추궁당할 것인가?
화재는 형사책임을 추궁받게 된다. 화재가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면, 화재로 인한 중대한 인명피해나 재산 손실은 고의적이든 아니든 행위자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