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성 관련 문건에 따르면 공셋집은 분배 전에 이미 간단한 인테리어로 기본적인 입주 조건을 갖추고 있다.
2. 공셋방 대상자가 공셋집에 배정된 후 원칙적으로 다시 인테리어해서는 안 된다. 공셋집 대상은 생활요구에 따라 확실히 인테리어를 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공셋재산권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공세방에서 탈퇴할 때 개인인테리어 부분은 보상되지 않고 공세방 대상은 개인인테리어 부분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