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임대신청이 제출되면 임대심사절차인 접수에 들어간다. 신청 자료가 완비되어 있으니 신청점은 접수하고 접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초심: 신청점 접수일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초심기관이 초심을 완료하고 초심의견을 제출한다. 초심에서 통과된 시 공공임대주택관리국은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할 것이다.
재심: 시 공공임대 주택관리국은 초심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재심 의견을 제시했다. 공시를 통과한 지원자는 서면으로 통지받고 그 이유를 설명할 것이다.
공시: 재심을 통과한 신청자에 대해서는 공공임대 주택 정보사이트에서 7 일 이상 공시합니다. 공시 대상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공임대주택관리국은 실명통보를 받고 10 영업일 이내에 심사를 마칠 예정이다. 이의를 검사하는 사람은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