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05 년 5 월 1 일 광저우에서' 광저우시 주택임대관리조례' 를 반포하고 우선' 주택경영금지' 를 전면 시행했습니다. 조례에는 임차인이 주택 계획 용도에 따라 집을 사용해야 하며, 무단으로 주택 사용의 성격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광저우 시민들이 기업을 등록하고 상공업국에 경영장소를 제출할 때, 부동산증에 임대 주택, 자주주택이 사무실, 상가, 상업용으로 쓰인다는 표시가 있어야만 신규 또는 공상영업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다. 집, 공장, 차고 등 비분양 주택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모든 오피스텔 오피스텔이 상업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가는 사실 치맛자락의 일부일 뿐, 상업적 용도로 쓰이고, 위층 집은 상업적 용도가 없다.
이후 많은 곳에서 그에 상응하는 반응을 보였지만 전부 금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신이 있는 도시의' 무주택경영' 을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부동산 관리처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대부분의 업주들을 이 업주나 세입자에게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