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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사망한 후 저임대 주택은 누가 소유하게 됩니까?

법적 분석: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갱신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저세율 주택을 회수하게 됩니다.

1. 전세 저세율 주택을 임대한 경우, 전대하거나, 무단으로 저임대주택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연속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가 저임대주택을 회수하게 됩니다.

2. 건설주관부서(주택보장)는 인구, 소득, 주택 등의 변화에 ​​따라 임대주택 보조금 금액이나 면적, 임대료 등의 물리적 배분을 조정해야 한다. 주거가 어려운 도시 저소득층에 대해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면 임대주택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임차인은 계약에 따라 저임대주택을 반환해야 한다.

3. 주거가 어려운 도시 저소득층은 임대주택을 임대하거나 전대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도시의 주거곤란 저소득층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저임대주택을 반환하여야 한다. 저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6개월 이상, 6개월 이상 저가주택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적근거: "공공임대주택 관리조치" 제7조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지역주택이 없거나 또는 주택 면적이 규정된 기준보다 낮은 경우

(2) 소득 및 재산이 규정된 기준보다 낮은 경우

(3) 신청자가 이주 노동자인 경우, 규정된 연수 동안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고용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지방자치단체 주택안전부서와 시·현급 인민정부가 지역의 실제 상황을 토대로 결정하고, 시행 후 대중에게 공표한다. 같은 수준의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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