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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석시베진 팔사촌이 철거될까요?

무석시 석산구 인민정부망 문의에 따르면 무석시베진 팔사촌은 확실히 철거가 있었다. 시베이 읍 정부는' 시베이 운하 개조' 공사의 필요에 따라 시베이 운하 계획 건설 구획의 건물과 부속 시설을 철거한 적이 있다. 무석시 석산구 서베진 팔사촌 호당교 76 호 곽국흥의 모든 주택은 프로젝트 범위 내에서 이미 8 사촌위원회와 주택 철거 보상 계약을 체결하고 철거 보상금을 받았다. 게다가, 시베진 성관중대는 팔사촌의 불법 건축물을 철거했다. 철거는 철거 허가증을 취득한 단위나 개인이 도시건설계획의 요구와 정부가 승인한 토지문서에 따라 건설용지 범위 내 주택과 부속물을 철거하는 법적 행위다. 이 과정에는 범위 내의 단위와 주민을 재배치하고 그들의 손실을 보상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철거 활동에는 일반적으로 철거인, 철거인, 철거 회사와 같은 가능한 의뢰인이 포함됩니다. 그들은 철거, 보상 및 배치를 담당합니다. 철거의 목적은 국가 건설, 도시 개조, 시용 정돈, 환경보호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며, 때로는 토지의 재설계와 이용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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