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변경 조건
1. 원래 임차인이 사망하거나 이사를 간 경우
2. ;
3. 원래 임차인의 가족이어야 합니다.
4. 원래 임차인과 함께 2년 이상 거주합니다.
5 .다른 주택은 없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변경 준비자료
(1) 신청인의 호구부, 신분증(원본 및 사본), 인감
(2) 공공 주택 임대 계약
(3)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 증명서(원본 및 사본) 제출
(4) 호구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경우 이 시에는 호적 말소 증명서(원본 및 사본) 제출
(5) 임차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서명한 동의 양도 동의서 공증 증명서
(6) 편입신청서.
위 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변경될 수 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변경 신청 시에는 위 증빙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민사상 무능력자가 소유권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가 대신하여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