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주택이 없는 노인들이 저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는 반드시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신청인은 지방 민원부에서 인정하는 저소득층 또는 최저소득층이어야 합니다. 3. 신청인 가구의 1인당 주택건축면적은 1인당 이하입니다. 15제곱미터, 전체 가족 주택 건축 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4. 신청하는 가족 간에 법적 관계가 있는 경우 5. 신청인 및 그의 가족이 현지 주택 관리 부서로부터 다른 곳에 주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법적 근거: "저렴한 임대 주택 보장 조치" 제22조 국무원 건설부서와 성급 건설(주택 보안) 부서는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주택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저임대주택 보장업무를 점검하고 감독점검 결과를 공표한다. 시, 현 인민정부는 정기적으로 대중에게 주거곤란이 있는 도시저소득층의 저임대주택보장상황을 공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