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같은 도시에서 셋방을 얻다 - 공무원으로 등록된 현 거주지 주소가 임대 주소가 될 수 있나요?

공무원으로 등록된 현 거주지 주소가 임대 주소가 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1. 자택주소(세대등록주소) : 둘 다 당사자의 최근 세대등록이 있는 호적수첩 홈페이지의 '거주지 주소'란에 등록된 주소를 말합니다.

2. 현주소(거주지) : 당사자가 영주권을 떠난 후 현재 직장이나 기타 장소에서 살고 있는 실제 주소를 말한다.

3. 연락주소 : 당사자의 본거지 또는 거주지일 수 있으며, 당사자의 희망에 따라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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