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1. 자택주소(세대등록주소) : 둘 다 당사자의 최근 세대등록이 있는 호적수첩 홈페이지의 '거주지 주소'란에 등록된 주소를 말합니다.
2. 현주소(거주지) : 당사자가 영주권을 떠난 후 현재 직장이나 기타 장소에서 살고 있는 실제 주소를 말한다.
3. 연락주소 : 당사자의 본거지 또는 거주지일 수 있으며, 당사자의 희망에 따라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