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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우리나라 형법의 규정에 따르면, 행위자의 몸이 외력에 의해 강요되어 의지의 자유를 완전히 상실한다면, 그 행위가 주관적인 의지를 표현하지 못하면 죄를 지을 수 없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수 없다. 형법 제 28 조에 따르면: "범죄에 가담하도록 강요당한 사람은 그의 범죄 상황에 따라 처벌을 경감하거나 처벌을 면제해야 한다."

그리고 그녀는 자발적으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형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유사한 사례가 있다. 20 15, 1 1 1 0/새벽, 이빈 경찰은 일리그룹 사장으로부터/라고 신고했다.

이 사건은 네티즌들의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조를 위해 타인의 생명권을 박탈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으로서 자신을 희생하고 남을 구하는 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능력이 클수록 책임이 커진다. 그룹 사장으로서, 그들에 대한 사회의 요구는 훨씬 높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 이런 대우는 불합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장 높은 도덕점은' 도덕적 납치' 다! 모든 사람은 생존의 본능을 가지고 있다. 즉 생명이 위협받을 때 한 선택은 나의 의지가 아니며 판단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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