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 분쟁의 공소시효는 권리자가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날로부터 3년이다. '임대료 납부 지연 또는 거부'의 경우 특별소송에 적용되는 공소시효는 1년이며, 권리가 침해된 날로부터 20년이 넘으면 인민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적근거
'민법' 제188조 민권보호를 위해 인민법원에 청원하는 공소시효는 3년이다.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공소시효는 채권자가 권리가 훼손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과 채무자가 알았던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그러나 권리가 훼손된 지 20년이 넘은 경우 인민법원은 보호를 부여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 연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