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원인을 분석하다.
참고 답변:
생산 경영 단위는 생산 경영 과정에서 반드시' 안전 1 위' 원칙을 고수하고 종업원의 생명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직원 기숙사를 위험물을 보관하는 창고에 배치하는 것은 심각한 위법행위이자 큰 안전생산 위험이다. 안전생산법 제 34 조 (1) 는 생산경영을 규정하고 있다. 위험물을 사용하고 보관하는 작업장, 상점, 창고는 직원 기숙사와 같은 건물에 있을 수 없으며 직원 기숙사와 안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소방법" 제 7 조는 작업장, 창고가 있는 건물 내에서는 직원 기숙사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설치했으니 기한 내에 해결해야 한다. 당분간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니, 필요한 소방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안소방기관의 비준을 거쳐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학공장 공장장은 기업의 주요 책임자로서 기업의 안전 생산 관리를 전면적으로 책임진다. 그는 직원의 생명에 대한 책임감이 높은 정신으로 신입사원의 숙박 문제를 잘 해결했어야 했지만, 약간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공장장은 수십 명의 직원의 생명안전을 돌보지 않고 위험물 창고에 입주하도록 안배했다. 희생해서는 안 되는 직원들이 불필요하게 귀중한 생명을 빼앗겼다. 화학공장 공장장의 행위는 심각한 위법행위이므로 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
동시에 직원으로서 안전생산의식과 법률의식을 제고하고 자신의 생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생산경영기관이 직원 기숙사와 위험물 창고를 같은 건물 내에 설치한 것은 정당하게 반대와 저항을 제기해야 한다. 이것도 이번 혈안의 교훈 중 하나이다.